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둥주택 공시가격안을 3월 23일 발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가지 세금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금액이라 매우 민감합니다. 보유세 인하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하니 공시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근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제가 사는 단지 가격이 높게 조회가 되더군요
그렇다면 이의 신청도 해 볼수 있습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준의 동결에 무게를 두지만 인수위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자는 공약을 내건 상황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상승폭인 19.05%와 비슷하거나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포함된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
정부는 공시가격안 발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재산세 60%, 종부세가 100%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 가 필요치 않고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분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시각격이 환원되어 낮춰지면 보유세는 당연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 정부안 발표 이후 새 정부에서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이의신청 (공동주택 이외에 개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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