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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취등록세율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등록세를 직접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취등록세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부동산 정책과 세금 부과로 이런저런 뉴스가 늘리고 있는데요. 이사, 분양 등 계획하고 계시거나 자금 계획등을 세우실 때 세금계산은 필수이지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취등록세율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취등록세율

 

아파트를 취득 후엔 반드시 취득세를 내는데 예전보다 취득세 계산 조건들이 복잡해져서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계산, 납부 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고요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입력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택스>라고 입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바로가기 (클릭)

 

 

지방세 > 취득세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에서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

지방세 납부결과 / 환급신청

등록면허세 / 납부확인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지방세 바로가기>를 봅니다 

 

 

위택스 지방세
위택스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 담배 소비세/

등록면허세 /  주민세

레저세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가 있습니다

 

<취득세> 클릭하여 모의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모의계산 계산기

 

 

화면 우측 상단에 <취득세(부동산)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취득세 모의계산'이 안 보이면 

'세목알아보기  '+' 버튼을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취득세 모의계산' 옆에 '취득세 더 알아보기'를 통해 취득세 관련 용어와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이 포스팅에서도 잘 알려드립니다. 

 

 

위택스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부동산) / 자동차세 (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1. 취등록 원인

  -  ' 유상취득(농지외)' 선택합니다

2. 과세표준(매매가) 입력합니다 - 실거래가액 입력하면 되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입력합니다

3. 매매계약일자 입력

4. 취득일자 입력(잔금 일자 )

5.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 초과  선택합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농특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 체크

7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체크 (새로 취득하여 신고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입니다)

 

 

<납부기한> 년월일이 자동으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해당일자 안에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 후 <세액 미리 계산하기 > 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취득세율> 도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취득세 총납부액 계산결과
취득세 총납부액 계산결과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결과입니다

 

 취득세 / 농특세 / 감면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세액 합계액 

 

아파트 취등록세 합계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 조정지역 내에 /  전용면적 85㎥ 초과한  / 매매가 7억 3천 아파트 / 구매했을 때

취득세는 16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취득세율 1.87%)

 

 

취득세 모의계산 (클릭)

 

 

▶ 살고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신청하여 매월 돈 받으면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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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부동산 취등록세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주택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

주택 / 주택외 부동산

 

< 주택 유상 · 무상 취득세율> 

주택 유상, 무상 취득 세율

 

▣ 1 주택 & 비조정지역 2 주택

  - 6억 이하 취득 시 취득세율 1%

  -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 시 취득세율 1~3%

  - 9억 초과 취득시 세출 3%

 

▣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 & 비조정지역 3 주택 취득세율 8%

 

. 조정대상지역 3 주택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취득세율 12% 

 

 

▣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제외)하는 경우 3.5%

   단, 조정지역에서 3억 이상일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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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주택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외 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 사업자 2.8% : 그 외 3.5%

  - 농지 : 매매 3.0% / 상속 2.3%

  - 공유물 분할 : 2.3%

 

취득세 모의계산 (클릭)

 

다양한 주택들

 

아파트 취득세 세율 변화

 

▣ 기존에는 단순하게 3구간이었습니다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2% / 9억 초과 3% 였는데요 2020.1.1과 7.10 대책 이후  세분화된 것입니다 

 

▣ 달라진 구간은 중간구간인 6억부터 9억 구간인데요

  -  1천만 원 단위로 세율이 소폭씩 비례적으로 상승합니다

  -  6억과 9억의 중간인 7억 5천만 원은 이전과 동일한 2%이고

  -  7억 5천만 원보다 이하는 오히려 세율이 줄었고

  -  7억5천만원 이상은 세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른 세율 변화 

▣ 소유 주택수에 따른 세율 변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등록세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다양한 조건에 따른  취등록세율을 알려드렸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는 아무래도 직접 계산하기에는 오류도 있을것 같고 위택스의  '주택 취득세 모의계산 (계산기)' 활용하시는게 오차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