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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와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려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증빙서류
가족돌봄비용 증빙서류

 

 

가족돌봄 비용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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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 돌봄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 지급액

 

코로나19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자녀가 학교, 학원 등이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가족 돌봄을 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에 따라 5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유 없이 돌봄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은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

 

 

가족돌봄 지원금 지급액 ▶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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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추가 입증 서류)

 

- 해당 사유에 따라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1. 코로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2.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3.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

4.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사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보기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가족돌봄 비용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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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가 갑니다.

제출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나의 관할 고용센터 주소/ 전화번호 조회해보세요.


  
고용센터 주소 / 전화번호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16만 6000명에게 6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확진자 대유행으로 올해에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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