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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고용센터 찾기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대상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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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던,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2022년에도 시행합니다. 

확진자의 폭증으로 가족돌봄이 많아졌고 무급휴가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진 가정들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가족돌봄지원금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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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에 감염되면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있어야 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쉬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감염된 게 아니더라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가족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봐야해서 무급휴가를 내고  가족 돌봄 휴가를 썼던 근로자는 가족돌봄 비용 지급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코로나 확진돌봄을 받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조손가정)입니다. 

확진자가 되어 격리대상이 되어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확진자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등으로 정상 등교를 못해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신청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올해 12월 1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기한 전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신청일 이전에 휴가를 쓴 근로자부터 (22. 1.1~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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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가족돌봄 비용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10일까지 총 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이라면 하루 5만원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을 수도 있을 건데요, 5만 원 정액 지급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금액이 정해집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25,000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 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5시간 근무자는 시간당 6,250원으로 하루 31,250원씩 계산해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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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년간 최대 10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내되 급여는 없는 무급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근무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를 거부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 비용 신청서류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신청 서류 확인 (클릭)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지원금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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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신청자의 집이나 직장 주소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우편 보내기 위한 주소 전화번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위에 신청서류 확인하고 우편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 네이버 통합검색

'고용센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코로나 19 가족 휴가 돌봄 지원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