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 /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 추진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란 / 결정과정
개별공시 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하는데요
-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토지 중 대표성 높은 표준지를 정하여 공시지가(단위면적(㎥)당 적정가격) 를 결정하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2.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 후
3 가격배율 x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
4.감정평가업자 검증,
5.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6. 시,군,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7.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활용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1.1 / 7.1)
1월 1일 기준
- 1월 1일 기준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 대상은 국세, 지방,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입니다
- 7월 1일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등의 사유 발생한 토지
7월 1일 기준
-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등의 사유 발생한 토지
-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복지자료로 활용합니다
-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기초연금/ 기초생활 대상자 판단 기준,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상자 판단 기준 등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중 오른쪽 <개별 공시지가>를 합니다



조회 대상
시 또는, 도 를 선택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 지번입력이나 도로명주소입력 선택후
- 상세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하면
신청대상토지의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공시일자/비고
조회됩니다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입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
.
이렇게 년도별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국 부동산 정보 조회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조회를 원하는 도/시를 클릭하면
정보를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이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이 보입니다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하면
- 기본정보 (지목,용도,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 토지정보 (토지이동일, 사유 등)
- 건축물정보(대장종류,대지위치,건축물명칭, 용도,연면적 등)
-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등)
- 개별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의견제출)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요
-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이의 신청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며
-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 후
-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합니다
-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공시됩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이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별 주택가격 공시지가> 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은 <개별주택 공시지가> 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세에 비해 50~70%로 낮게 책정되어있었는데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니 실행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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