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입원했던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과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 후기와 특이사항), 지급시기,신청서류 알려드리니 내용도 확인해보시고 주변에 해당되는데 신청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14 수정: (3월 16일 격리통보 받은분부터 금액 조정 있어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되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개인별 임금을 일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1일 최대 13만원 7만3천원 (3월 16일 격리통지 받은 분 부터는 45,000원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이 생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월 14일부터 동거인 등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가구단위로 지원하던 내용은 2월 14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3월 16일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 부터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경우
1. 감염병에방법 제 70조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 방지권익위법 제 2조제 1호 가~다, 마 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하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이러한 기관 종사자는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 되어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어 생활지원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보심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관, 신청서류, 신청방법(후기), 지급시기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400원 입니다.
- 지급받을 통장 제시하면 복사 후 돌려줍니다.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이용하면 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신청후기)
저는 격리 해제 후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필요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였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현장에서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격리가 끝나지않은 가족에 대해서도 신청서에 함께 작성하였고 자가격리 통지서는 모두 메일로 보내고 담당자에게 메일 보낸 것 확인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이 저는 격리기간이 6일(PCR 검사 다음날 ~ 6일차) 로, 가족은 7일(PCR 검사 당일 ~ 7일차) 로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 기록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확진 시기가 4일 차이이고 당연히 같은 주소지에 같은 보건소에서 검사했는데 이게 왜 이런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생활지원비신청서 > 작성 후 많은 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가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받았는데 이것을 메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줄 몰라서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문자로 받은 격리통지서를 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
문자함 열고 > 격리통지서 URL 클릭하여 화면에 격리통지서 나오면 > 문자 오른쪽 구석에 세줄 클릭 > '공유' 클릭 > 메일 선택 > 받는사람메일 주소 입력 > 보내기 버튼 클릭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받은 격리통지서나 격리일자가 표시된 문자가 삭제되어 없다면 해당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재요청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보건소 전화 통화가 어렵더군요..
5.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시기
접수 후 두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급에 대한 문자가 따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 격리통보 전 / 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동으로 두가지 알려드립니다.
- 3월 16일 이전 격리통보받은 분
- 3월 16일 부터 격리 통보 받은분
< 3월 16일 이전 격리 통보 받은 분 >
가구원 수 / 생활지원금 금액(14일 기준)
1인 가구 488,800원
2인 가구 826,000원
3인 가구 1,066,000원
4인 가구 1,304,900원
5인 가구 1,541,600원
5인 가구 1,773,700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34,910원
2인가구 59,000원
3인가구 76,140 원
4인 가구 93,200원
등 입니다.
인원수에 격리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확진자 1인 1주일 격리 시 244,370원 받는 것입니다.
< 3월 16일 부터 격리 통보 받은 분 >
- 3월 14일부터 확진 절차 변경 /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판정 / 검사 병원 찾기,비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자격과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 후기와 특이사항),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천글
▶ 코로나 오미크론 증상/확진자 처방약 상비약 (오미크론 후기1편)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준수 권고사항(오미크론 후기 2편)
▶ 코로나 자가격리 중 필요 물품(오미크론 확진 후기4편)
'건강과 생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격리 중 필요 물품(오미크론 확진 후기4편) (0) | 2022.03.09 |
---|---|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중 병원,약국 이용방법(후기 3편) (0) | 2022.03.09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준수 권고사항(오미크론 후기 2편) (0) | 2022.03.08 |
코로나 오미크론 증상/확진자 처방약 상비약 (오미크론 후기1편) (0) | 2022.03.08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