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의 '4주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따라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니 해결방안으로 자택치료 원칙을 내세운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을 느끼고 검사부터 확진, 재택치료, 격리해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코로나 검사
밀접접촉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
재택치료 어떤 관리를 받나요?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
재택치료 기간 중 생활수칙/폐기물 처리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
생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 해제기준
재택치료 우려사항
코로나 검사
오한,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증상이 느껴진다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여 셀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소 검사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선별검사소' 라고 입력하면 검사소 위치가 조회됩니다. 선별검사소 검사 시간은 09시~21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오후2시까지 입니다. 방문하여 검사하면 다음날 양성, 음성 여부가 문자가 옵니다.
자가진단키트는 검사 후 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 검체채취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검사 후 확진자가 되었으면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증상발현 2일 전 부터 접촉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검사일이나 확진 판정 날짜가 아닌 증상이 나타난 날 부터 2일전입니다.
12월 4일 증상이 있어 견뎌보다 12월 6일 검사하고 7일에 확진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 사람의 밀접접촉자는 3일과 2일 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밀접접촉자를 찾기위해 날짜, 시간, 만난 사람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확인과 휴대폰 사용이력 (기지국 조회) 확인을 통해 밀접접촉자를 찾아 연락을 취합니다.
접촉자는 환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10일간 자가 격리하나, 백신 접종 완료했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자
이전에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에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령도 본인 동의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받으면 모두 재택치료가 원칙인 것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는 조건에는 주거환경과 의사소통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모두 재택치료 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고시원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사소통을 체크하는 이유는 재택치료라고 해서 환자를 집에 방치해 두는 개념은 아니고 집에 머무는 환자를 의료인이 비대면으로 매일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 상태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의사소통 가능 체크합니다.
재택치료 어떤 관리를 받는가요?
1. 재택치료키트 4종 제공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재택치료자에게 확진 즉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 4종이 제공됩니다. 확진자 외에 비확진자인 보호자에게도 키트(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 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가 제공됩니다.
무증상인 경우 따로 처방되는 약은 없으며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고, 필요시 의사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비대면 건강체크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 두 세번 비대면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건강 모니터링, 진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자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 통화 합니다.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다가 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3. 자가격리 확인
재택치료자는 당연히 반드시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여부도 확인합니다.
치료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시설로 이동합니다.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
확진자가 재택치료 키트를 받아 건강정보를 기록하면, 연계된 관리 의료기관(보건소에서 관리 의료기관 지정) 이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 기침 등 증상 확인하여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기 외래진료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외래 진료센터에서 치료 후 상태를 보고 다시 재택치료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생활 수칙
확진자와 비확진 동거인 및 보호자가 외출도 못하고 한 집에서 최소 열흘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비확진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 외출금지힙니다.
-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하며 자택 내에 화장실이 1개인 있는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 생활용품 (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배출합니다.
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격리치료합니다.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 입니다. 확진 이후가 아닌 증상 발현 이후이면 확진시 무증상이었다가 이후에 증상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10일간 이라는 뜻입니다.
동거인도 격리에 들어가며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확진자로 부터 감염되어 잠복기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관찰 기간이 열흘 추가 되어 최장 20일 격리조치 합니다.
동거인은 병원 진료,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그 외 외출은 할수 없습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지급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 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서류
자가격리 해제 기준
자가격리 해제시 무증상자는 PCR 검사 안합니다.
격리 해제 시간 정오 12시입니다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증명서 발급되며 음성확인서로 대제됩니다.
유증상자는 해열치료하며 증상 호전 후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사전에 보건소 상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해제일 기준 1~2일 전 PCR검사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해제 후 7일 뒤 PCR 검사 추가로 받습니다.
밀접접촉자는 음성시 (무증상,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 자가격리 면제 후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접종자는 10일 격리 해야합니다.
재택치료 시 우려 사항
의료계와 전문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도입되어 1년여 간 4만여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 95%가 넘는 재택치료 환자들은 자택에서 완치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했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재택치료 원칙 전환을 주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증상악화 대처부분이 재택치료시 가장 중점에 둬야할 부분인데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상악화시 확인이 어렵고 별도 관리대책이 필요한 중증 고위험군의 진료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인지할 수 없다. 증상악화 징조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 체계를 도입할 것, 중증 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 재택 치료전 고위험군 대상 항체치료제 선제 투여 시스템 필요, 증상 악화 시 바로 입원 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우선,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 진료를 위해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 마련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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