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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래블룰이란 뜻 / 거래소 100만원 /개인지갑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때 꼬리표가 붙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소간 솔루션 연계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거래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트래블룰이란 (코인실명제) 뜻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뜻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산자산을 타사업자에 이전시 '송 · 수신인 성명, 가상자산 주소' 를 의무적으로 제공, 보관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옮길 때 처럼 가상자산도 추적할 수 있게됩니다.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어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도입은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고, 불법적 자금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레블룰 적용 기준 100만원

 

트래블룰은 100만 원이상의 가상자산을 옮길 때 적용됩니다. 

 

-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100만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 빗썸은 포함 모든 금액에 적용합니다. 

 

  (업계 2위인 빗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00만원 미만에 적용하지않는다면 99만 5천원을 보낸다고했을 때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고 판단하여 준법 강화측면에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트래블룰 거래소간 송금 불편

 

국내 거래소 트래블룰 솔루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베리파이바스프 : 업비트, 고팍스, 에이프로빗.프로비트 등

- 코드 : 빗썸, 코인원, 코빗

 

두 솔루션간에 연동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간 100만원 이상 송금은 한 달 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 이행으로 다음 달 24일 까지 100만원 이상 거래에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발혔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인 경우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한달간 거래소 직 · 간접적인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코빗은 암호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송금을 허용하지만 빗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룰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순서

 

트래블룰 솔루션 : 베리파이바스프, 코드, 코드, 코드

적용금액 : 100만원 이상 / 모든 금액 /100만 원 이상/100만원 이상

출금 가능 국내 거래소 : 고팍스 등 9곳/ 0곳/ 코빗 1곳 / 코인원 1곳 

출금 가능 해외 거래소 :  업비트 싱가포르 등 3곳 /바이낸스 등 13곳/ 미정/미정

개인지갑 입출금 : 가능 / 불가 / 화이트리스트 적용 예정 / 가능

제휴은행 : 케이뱅크/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트래블 쿨 거래소 간 코인 이전 방법

 

개인지갑으로 이전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상재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핀테크학회장 의견을 들어보면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어렵고 국내보다 해외로 보내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거래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