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산세 청구서를 받아보고
상당히 오른 금액에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재산세, 지방교육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 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세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네요.
지역자원시설세 제계 개편 안제 141조부터 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했다고 합니다.
뭔지 알 수 없어 다시 찾아봅니다.
2019.10 조세 통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청구서 뒷면에 나온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 지방세 141조부터 148 조 참조라고 해서 다시. 찾아봅니다.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보전, 환경보호. 개선, 안전. 생활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41조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시행일 : 2021. 1. 1.]제 142조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시행일 : 2021.1.1.] 제143조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시행일 : 2021. 1. 1.]제 144조
예전에는 특정 시설물에 부과되던 항목이 아파트, 오피스텔 쪽으로도 확대되었나 봅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 금액 대비 60프로 정도 금액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었네요
저만 놀랐나요...... 지갑 사정도 생각해보고.... 음......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살아가야지요. 다시 힘을 내 봅니다.
당신은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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