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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세 개편안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양도세 폭탄이 우려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의 적용시점을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양도세-개편안
2023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건 변경

 

현재 양도세 계산할 때는 10년 이상 보유 시 80%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조건을 더욱 세분화되어 거주기간 (최대 40%)과 보유기간(최대 40%)으로 분할하여 세금 감면해줍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시 주택 한 채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을 해줬으나 2023년부터 적용할 개편안에 의하면 다주택자 기간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감면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 조건에 변화가 생깁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하여 1 주택자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 한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여 1 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 주택은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더라도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게다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 주택자가 된 후 3년 내에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 예

 

A 씨는 경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11년에 서울 아파트를 8억5천만원에 매입해 2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A 씨는 2023년 경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최종 주택이 된 서울 아파트를 2025년 약 24억 원에 처분한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서울아파트 거주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양도세는 5999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하면 거주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2억 232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산일 변경과 비과세 기준 상향(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정)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A 씨는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하여 최종 1 주택이 된 때부터 3년 내에 이사한 경우이므로 1가구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보유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그리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1가구 1 주택자일지라도 양도차익이 15억을 초과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로 낮춘다고 합니다.

 

주택
주택

양도세 개편안 전문가 의견

 

2023년까지 법 유예기간을 둬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여 1 주택자가 되도록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도세가 낮아져야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주택 과세로 인해 2023년 이후부터는 꼭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