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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세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희망회복자금.kr), 신청기간, 주의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133만여 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희망회복자금-신청대상-금액-기간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금액 기간

 

희망회복자금은 길어진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이행한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큰 경영윅업종을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한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한번이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위 8개의 기간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경우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으나 이들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합니다.

 

코로나-피해업종
코로나 피해업종

 

경영위기업종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이 112개였으나 희망회복 자금은 165개 업종이 추가된 27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사업체 수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16만 5000개였으나 이번엔 72만 개 업체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한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지원대상이 둘 이상이라면 최대 4개까지 지원하며,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업종 중 장기(6주 이상)

 - 매출액 4억 원 이상 : 2000

 - 매출액 4억~2억:14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9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0

 

집합 금지 업종 중 단기(6주 미만)

 - 매출액 4억 원 이상 : 1400

 - 매출액 4억~2억:9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4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300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업종 중 장기(13주 미만)

 - 매출액 4억 원 이상 : 900

 - 매출액 4억~2억:4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3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50

 

영업제한 업종 중 단기(13주 미만)

 - 매출액 4억 원 이상 : 400

 - 매출액 4억~2억:3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 업종 중 60% 이상 감소된 곳

- 매출액 4억 원 이상 : 400

 - 매출액 4억~2억:3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경영위기 업종 중 40~60% 감소된 곳

- 매출액 4억 원 이상 : 300

 - 매출액 4억~2억:25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2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50

 

경영위기 업종 중 20~40% 감소된 곳

- 매출액 4억 원 이상 : 250

 - 매출액 4억~2억: 20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1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00

 

경영위기 업종 중 10~20% 감소된 곳

- 매출액 4억 원 이상 : 100

 - 매출액 4억~2억:80

 - 매출액 2억~8천만 원 : 6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

 

* 매출 규모는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합니다

* 경영위기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관련 상담은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 자금114.kr 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희망회복자금. 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이틀간 홀짝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8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며, 8월 18일 끝자리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속 지급(17일 ~20일)

희망회복자금 대상 전체 178만 개 사업체 중 70%가 해당됩니다.

1차 신속 대상에게는 17, 1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첫 1주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됩니다.

133만 4000개 사업체에 3조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신속 지급 (8월 30일~)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지급 신청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3차 (9월 말 시작)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다음 달 말부터 확인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시 주의사항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보내는 사기 문자에 속아서 링크를 누른다거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