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적용 중이며 그대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변경된 점 있어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 수도권/ 비수도권
1.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일부 변경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직계 가족 모임, 결혼 전 양가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집합 허용됩니다.
(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인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출입명부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5인 이상 모임 허용합니다.
-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전국 적용합니다.
2. 돌잔치 전문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 금지 상태였으나 영업 가능합니다.
-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적용합니다.
3. 목욕장업 -목욕탕 - 운영시간 제한이 추가됩니다.
-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 운영 제한되고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 대화를 금지합니다.
방역 수칙 준수하며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가능합니다.
4. 식당 카페(취식 금지),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
- 수도권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여 10시까지 영업가능(10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합니다. (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제한)
5. 영화관, PC방, 오락실, 하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습니다
- 영화관, 공영장은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비수도권은 동반자외 한 칸 띄우기
6. 스포츠 관람
- 수도권은 정원의 10% 만 입장 , 관람
- 비수도권은 20% 만 입장, 관람 가능합니다.
7.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수도권 참석 인원 100명 미만 으로 제한합니다.
- 비수도권은 제한 없지만 500명 초과시에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법회만 가능하며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합니다.
- 수도권은 정원의 20% 이내 가능합니다
- 비수도권은 정원의 30%이내 가능합니다.
9. 위반 과태료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엔 치료와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이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국민들의 피로도와 참여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3월이 되면서 각 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봄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을 막아야하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당국의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각자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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