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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초 생활 수급비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00년 10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종류와 대상범위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 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보다 부족하면서 부양가족에게도 도움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외에도 각종 면제나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통신비 할인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하나는 중위소득 30%이하자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란 전 국민은 소득순으로 줄 세월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 합니다. 평균소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체 100명이라면 50번째 순서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이 중위 소득은 가구 내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별로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이  30%라고 하면, 그 중간 사람 소득보다 30%의 소득을 버는 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가 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입니다. 

위에 말한 전 국민 100명일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인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입니다.

이 소득 이하인 분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도 계신데요. 단순히 소득액만 갖고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수급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빈곤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녀가 일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tv에서도 여러 차례 봤었지요.

 그래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되어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역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세전 연 1억 소득 또는 9억 이상 재산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 중에서 중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까지는 지원한다는 게 생계급여입니다. 최저생계는 보장을 한다는 의미이겠지요.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기준하여 생계급여액이 계산됩니다

1인 가구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금액이 527,158이라고 위에서 알려드렸습니다.(2020년 기준금액)

이 기준 금액과 생계급여 대상자의 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개념인데요.

 

만약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527,158원 - 30만 원 = 227,158원

 

227,158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그에 따른 정확한 대상자 확인, 수급비 확인은 서류가 필요하구요. 온라인으로는 안됩니다.

수급비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점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활고에 힘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