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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할

국가건강검진 연기

국가 건강검진 연기 연장 대상자와 신청방법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 속에 제약도 많았고 아파도 병원 가는 것도 꺼려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고 지나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압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좀 잠잠해지면 가야지 생각하고, 좀 잠잠해 질 때는 괜히 바쁘다 핑계대다가 검진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2020 국가건강검진 연기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 12월 말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분들에게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건강검진 연기 대상자 

연기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1. 사무직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2021년 6월 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를 해야 합니다.

 

 -  2년 주기 이기 때문에 2020년이후는 2022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연기되어 2021년에 검진 받더라도 예정대로 다음검진은 2022년에 받습니다.

 

2.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2020년 검진을 연장 기간인 2021년 6월 내에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2021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검진을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 위반 과태료

국가 건강 검진 안받으면 문제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지요?

 

-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안받아도 제제 없지만, 직장가입자는 국가건강검진 받지않았을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년 6월 15일 이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21년 3월까지 검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의무 위반 고의성이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 의무 고지했음을 입증하면 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주 과태료
- 지난해까지는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 올해부터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1인당 10만원 과태료
- 안내를 했음에도 건강진단 받지않았다면 근로자1인당 5만원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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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지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새로운 병이 생겨도 치료에 상당한 변수가 생기고 더욱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보게되었습니다.

평소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