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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부양가족 주의사항

연말정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의료비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에서 주의 사항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산세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90만 원을 수령했다면 실제로 의료비 지출은 10만 원이 나간 셈이니 10만 원만 의료비 지출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각 개인인 실손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니....

맞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 수령을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해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보험사에 3년 이후까지는 청구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100만 원 의료비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2021년도에 실손보험금 90만 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금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부당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의 예처럼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때는

 보험금 수령 후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기한은

보험금 수령 년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 미루다 가는 추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부당 공제액의 10%에 해당하니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안 되는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 연금, 금융 기타 소득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 주식으로 올해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을 하시면 안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8년 이상 자경 종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됐더라고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경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 사항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아빠와 엄마가 모두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도 자녀가 여럿일 때 한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신경 쓰시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