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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꿀팁 정보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꿀팁으로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직장인에게는 1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 받은 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  다음 연도에 가서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적당하게 징수가 되었는지 계산하여 많이 냈거나 적게 냈었으면 그 금액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지요.

 

 

 이 때 소득 부분이나 세금 부분에서 감면(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고 근로자들은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가 넉넉한 사람은 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을 것이고, 공제받을 자료가 적거나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인적공제 - 부모님 중복공제 안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수 았습니다.

만일 나와 형제가 부보님을 인적 공제에 중복해서 등록했다면, 가산세도 낼 수 있읍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 공제 사항 관리시 소득확인 필수입니다.

 부모님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기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도퇴직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

전년도에 두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퇴직 시 처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올해 연말정산할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는게 불편하다면 그냥 현재 다니는 직장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 때는 국세청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신입사원은 실제 근무한 월만 연말정산

1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연말정산 기간이 근무기간동안만 해당됨을 아셔야 합니다. 근무 기간 이전 자료라면  제출해도 연말정산 혜택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5월 입사자려면 1~4월 신용카드 자료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5. 월세납부액도 연말정산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부모나 배우자 명의라도 자신의 거주사실과 월세 지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주택자이며 

-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 

- 총급여가 5천 5백만 ~ 7천만 원이면 1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4.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인

올해엔 코로나 19로 경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1년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금저축 달라진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금저축 달라진점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부양가족 확대 / 소득세율 구간 확대/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세금을 낸 것을 다음 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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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에 4번 항의  월세 공제에서 내가 조건이 안돼서 공제를 못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카드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출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 월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서 세액공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글을 보시며 구간별 공제율 보실 수 있습니다.  

 

 

6.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 연말정산

집을 살 때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후 취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1 주택자만 & 대출 명의와 주택 명의자 같아야 합니다.

 

7.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액도 큽니다.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샀도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 이름으로 갚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을 살펴봤고요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