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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연금저축 달라진점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부양가족 확대 / 소득세율 구간 확대/

 

2021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부양가족대상/ 소득세율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세금을 낸 것을 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기납입한 세금과 결정세액 비교하여 환급해주기도 하고 더  추징하기도 하지요. 많든 적든 간에 얼마라도 환급받으면 보너스를 받은 듯 매우 기분도 좋겠죠~

 

 

이 연말정산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되어 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없도록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다음년도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  2020 연말정산인지 2021 연말정산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2021년도에는 2020년 귀속된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알아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는

- 신용카드 사용 시 15%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 소득공제율 적용했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 3월 사용액은  두배 적용

- 신용카드 사용 시 30%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6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 소득공제율 적용됩니다.

 

  4~7월은

- 소득공제율이 모두 80% 적용됩니다.

- 카드 종류, 사용처에 따른 구분 없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가 기존 15%에서 80%로 확대 적용 하는 건 굉장하네요. (한도액이 있긴합니다)

 

  1~2월과 8~12월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한 만큼 다 되는 게 아니라 한도액이 있는데요. 이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상향합니다.

이것도 급여 구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 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상향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됩니다. 

 만 50세 이상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일 때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금저축과 IRP 합친 금액)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기존 공제한도 유지됩니다. 

 

 

4.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합니다.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혼 가정이 늘고 가족 구성이 예전 사회와 달라지면서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소득세 세율은 42% 였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를 추가해서

-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시 42%

- 10억 원 초과 시 45%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높아졌네요. 근로소득으로 10억 원  초과해서 버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1%라도 금액은 클 텐데  3%가 늘어납니다.  많이 버는 만큼 납세도 성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확대, 연금저축 공제 한도 상향, 부양가족 대상 확대, 소득세율 구간 추가 등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