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6억원이하 재산세율 인하/90%현실화

-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90% 현실화-
한동안 관심을 끌고있던 재산세율인하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6억이하 재산세인하

 


또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 재산세 인하 대상은

- 내년부터 2023년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재산세율 변동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인하

 

출처 : 국토교통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면액과 감면률

 

🔷️ 재산세 감면액
공시가격 기준
- 1억이하 ; 최대 3만원
- 1억~2억5천만원이하 :3만~7만5천원
- 2억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됩니다.

🔷️ 재산세 감면률
공시가격 기준
- 1억이하 ; 50%
- 1억~2억5천만원이하 :38.5~50%
- 2억5천만~5억 원 이하: 26.3~38.5%
- 5~6억 원 이하: 22.2~26.3% 감면됩니다.
-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이번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로 1,030만 가구에 이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90%현실화 확정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실화율이 낮다는것은 실거래가대비 공시지가가 그만큼 낮다는것이며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리면 재산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추가로 상승하는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 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습니다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중간 목표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까지 현실화 하는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에 90%,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까지 현실화가 됩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올린 후 2035년까지 90%를 달성합니다.

9~15억 원 단독주택은 10년간 3%p씩,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연 3%p씩 올려 90%를 달성합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쉬운방법


참고하셔서 내 주택과 토지 또는 알고싶은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