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이 나면서 확진자 1인당 7일 격리 시 24만 원가량 지원하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사업주에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인하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30만명 안팎 나오고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지원금이 바닥이 났다는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생활지원금도 내리는 게 아닐까 했는데..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애초에는 확진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 격리를 했기에 가족 인원수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루 34,910원(1인 가구) ~126,690원(6인 가구 이상)씩 최대 14일간 (월 최대 1,773,700원)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가족에게는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는 게 아닌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확진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이제 다시 변경하여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지급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50% 가산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인하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지원 상한액이 기존에는 73,000원이었으나 4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 원 인하 시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확진된다면 3월 14일까지 확진받았어야 덜 섭섭할 것 같습니다.. 경험 상 확진 후 격리 통지서는 다음날 받았습니다. 16일 격리 통지서를 받는다면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배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수령 방법/ 제출 서류
코로나 확진되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먹는 약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겨서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자가격리 해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서류
- 오미크론 후유증/ 재감염/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재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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