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면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경차, 전기· 수소전기 버스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면제가 있으며, 환경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수령 상한액 하향과 보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세제 편(세금)
1.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 적용기간 '22.1.1 ~ '22.6.30
- 감면한도 100만 원
-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1년 연장('22.1.1 ~ '22.12.31)
경기 침체를 막고자 정부는 2021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시행해왔고 작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가 생기며 신차 출고가 늦어지게 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를 22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7번째 연장입니다. 이럴 바엔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은 1년연장이고,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것과 개소세 적용기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소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신차를 5월에 주문하고 차량 납기일이 오래 걸려서 7월에 차를 인수한다고 하면 출고일이 7월이니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껏 4년 개소세 연장이 되고 있긴합니다민...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취득 시 개소세 적용 제외차량에 대한 안내와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계산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소세는 2021년과 2022년이 계산 방법이 동일합니다.
2.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2-1.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적용기간은 '22. 1. 1 ~'22.12.31
감면한도는 40만 원
2-2. 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적용기간 '22. 1. 1 -> '24.12.31
감면 한도 140만 원
3. 경차 세제 지원 강화
3-1. 경차 취득세 감면 확대 및 2년 연장
적용기간은 '22. 1. 1 ~ '24.12.31
감면한도는 50만 원 -> 75만 원으로 확대
3-2.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2년 연장
적용기간은 '22. 1. 1 ~ '23.12.31
감면한도는 20만 원
4. 전기 · 수소 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간은 '22. 1. 1 ~ '24.12.31
5.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22. 1. 1 ~ '24.12.31
감면율 : 버스 및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2022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환경 편
1. 전기차 보조금 축소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2. 보조금 수령 상한액 하향
2022년부터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차량가액 상한액이 하향됩니다.
100% 지원대상이 6천만 원에서 2022년부터는 5,500만 원으로 하향
50% 지원대상은 6~9천만 원에서 5,500 ~ 8,500만 원
지원 불가는 9천만 원 이상에서 8.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3.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충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의 10% 할인해주던 혜택이 2022년 7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4.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이 강화되어 80% 에서 100%로 바뀝니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됩니다.
5. 배터리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한 의무 운행기간 연장
수출차량 2년 -> 5년
2022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안전/관세
자동차 안전부문
-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되어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많은데 안전에 대한 좋은 부분이 시행되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세부문
-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1년간 ('22. 12.31)까지 관세율 0% 적용됩니다.
해당 물질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필수 소재이고 한국만 3% 관세 부과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수입에 2조 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자동차 업체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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