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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방법/지원금액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내용, 유의사항, 대상 여부 확인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에게 월세는 매우 부담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단, 모든 청년 대상은 아니고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 가구 대상으로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기간, 장소, 지원 내용, 유의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학업, 취업,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아니라 '분리지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모와 분리해서 사니까 분리일까요?  

 

부모와 자녀를 한 가구로 인정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해서 거주한다면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주에 부모님(2명)+청년 자녀(1명)가 살다가 자녀가 경기도로 독립하여 살고 있다면,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2인)와 자녀(1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급액을 부모와 자녀에게 나눠서 주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3인 가구로 받다가 부모는 2인 가구로 받기 때문에 약간은 수급액이 줄어듭니다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감소액보다 크기 때문에 가구 전체에 지급되는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되어 경제적 주거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자격

 

 

1.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 중위소득 45% 이하 (부모와 자녀 합한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894,000원 이하

  2인 / 1,499,000원 이하

  3인 / 1,929,000원 이하

  4인 / 2,355,000원 이하

  5인 / 2,770,000원 이하

 

부모 2인, 자녀 1인으로 총 3인 구성 가구라면 3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주거급여 주의사항 >

자동차 소유시 그 금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이하 자동차인 경우 제외됩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50% 감면됩니다.

 
3.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불인정합니다.)

 

앞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예외인정 사례 >

1.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구)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초과하여 소요되는 경우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인/신청방법 

 

 

1.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때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장소 : 청년 거주지역 아닌 부모 거주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5. 신청 이후 검토를 거쳐 지급 대상자 결정이 됩니다.

 

6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상한선) 

 

 지역별로 1 급지~4 급지로 구분하여 임대료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서울(1 급지) 기준임대료

1인 가구 327,000원, 2인 367,000원, 3인 437,000원, 4인 506,000원, 5인 524,000원 6인 621,000원

 

경기 인천(2 급지) 기준임대료

1인 가구 253,000원, 2인 283,000원, 3인 338,000원, 4인 391,000원, 5인 404,000원, 6인 478,000원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3 급지) 기준임대료

1인 가구 201,000, 2인 224,000원, 3인 268,000원, 4인 310,000원, 5인 320,000원, 6인 379,000원

 

그 외(4 급지) 기준임대료

1인 가구 163,000원, 2인 183,000원, 3인 218,000원, 4인 254,000원, 5인 262,000원, 6인 310,000원

 

 

==> 독립한 1인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 상한액은

  서울 327,000원 / 경기, 인천 253,000원 / 광역시와 세종시는 201,000원 / 그 외 지역은 163,000원입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임차료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독립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청년 주거비용으로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상한선)가 327,000원이므로 327,000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계산 예시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매달 33만 8000원을 주거급여로 받다가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28만 3000원을, 자녀는 32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 신청하기  

 

 

청년주거 분리지급 대상확인

 

 

< 자기 부담분 산정 방식 >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지급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마이홈 포털 - 주거급여 자가진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   

 

청년주거 분리지급 대상 확인

 

 

 

주거급여 콜센터 1677-0777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유의사항

 

< 지급 이후 관리 >

 - 주거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주거분리 사유 확인 방법은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를 통해 입금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에서 분리하여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가구에 주거급여가 중지되면 청년 가구도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