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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추경 업종별 지급액/아동특별돌봄/통신비지원

정부가 4차 추경예산 확정하고 코로나 재확산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에게 현금지급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으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 얼마나 지원받을까?

 

 

4차 추경 지원금



1. 집합 금지 업종(PC방, 학원, 독서실. 등) 소상공인에 200만 원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2.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집합 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에게는 150만 원 지급.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상관없이 지급한다

4 폐업소상공인 에게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한다

5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150만 원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 받은 사람은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 감소한 신규에 50만 원 3개월 추가 지급한다. ㅡ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6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 위기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 지급(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한다

 


7. 아동 특별 돌봄 : 1인당 20만 원 지원하며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8. 13세 이상 전 국민 휴대전화요금 2만 원 경감한다  

9 '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기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의  다양한 지원이 발표되었다

총 7조 8천억 규모라는데 개인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은 숨통이라도 트인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