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경예산 확정하고 코로나 재확산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에게 현금지급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으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 얼마나 지원받을까?
1. 집합 금지 업종(PC방, 학원, 독서실. 등) 소상공인에 200만 원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2.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집합 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에게는 150만 원 지급.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상관없이 지급한다
4 폐업소상공인 에게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급한다
5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150만 원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 받은 사람은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 감소한 신규에 50만 원 3개월 추가 지급한다. ㅡ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6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 위기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 지급(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한다
7. 아동 특별 돌봄 : 1인당 20만 원 지원하며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8. 13세 이상 전 국민 휴대전화요금 2만 원 경감한다
9 '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기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의 다양한 지원이 발표되었다
총 7조 8천억 규모라는데 개인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은 숨통이라도 트인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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