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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미취업청년/50만원 일시금/자격조건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단, 이미 시행중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복 수령에 대한 논란도 있다

 

 

 

미취업청년 50만원 지급

 

 


*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
- 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중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약 10만 명 예상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69만 9000원)
- 50만원 일시금
- 50만원씩 지급 시 총 500억 가량 예산 필요

※ 기준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에서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한다

※ 기준중위소득금액 120%
1인가구 ㅡ 2,108,633 원
2인가구 ㅡ 3,590,376 원
3인가구 ㅡ 4,644,692 원
4인가구 ㅡ 5,699,009 원
5인가구 ㅡ 6,753,325 원
6인가구 ㅡ 7,807,642 원

 

 

 

 

 

*  문제점
- 기존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할 수 있다
- 중복수령 하는 사람과 적은 금액 차이로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문제

 


* 현재 시행중인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대상: 만 18세~ 34세 미취업 청년들
(학교를 졸업 ,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내용: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그러나 일회성 현금지급은 구직 활동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생활보조비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항목은 식비, 소매 유통비, 인터넷 구매비, 교통비 순이었다고 한다 일회성 현금지급에 대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현금지급이 아닌 구직활동 지원을 교육 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야 재정 지출도 과도하지 않으며 구직 활동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