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조치( 중점관리 시설 / 일반 관리시설 ) 1.5단계와 2단계 상세 정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늘어날 텐데,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사회 여러 시설들의 방역조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음식점, 카페, PC방, 헬스장, 스포츠 경기 관람, 종교시설, 학원, 결혼식장 등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중 이용 시설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 / 1.5단계 / 2단계/ 2.5단계 / 3단계로 총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조치
1단계는
생활 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입니다.
위험 지여은 철저한 생활 방역을 하도록 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되고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시기입니다.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재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재합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시기입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재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중점관리 시설 방역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5단계와 2단계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점관리 시설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1.5단계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 집합 금지
방문판매 / 직접 판매 홍보관
1.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단계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1.5단계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1.5단계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죄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1.5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2단계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히 킨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주요 방역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관리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1.5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1.5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 공연장
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1.5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1.5단계 ;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1.5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①,②중 선택
독서실 , 스터디 카페
1.5단계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단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1.5단계 ;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2단계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 미용업
1.5단계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의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주요 방역조치
모임/ 행사
1.5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1.5단계 ; 관중 입장 (30%)
2단계 : 관중 입장 (10%)
교통 시설 이용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 항공편 제외)
등교
1.5단계 ;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1.5단계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2단계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직장 근무
1.5단계 ;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2단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 환기 소독 / 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코로나 19로 너나 없이 어려운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서로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넘려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에게 접종할 백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이면 백신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럴수록 건강관리 - 폐렴 / 독감 / 건강검진
코로나 19 백신을 적다 문득
어르신들의 무료 폐렴 접종 포스팅이 떠오릅니다
폐렴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더군요
확인 하시고 무료 폐렴 접종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독감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어 지정 병원과 날짜 확인하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12월이니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 분은
놓지지 말고 건강검진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 시기를 놓친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건강검진 병원들은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올해는 특히 더 많은 분들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시간 내서 가는게 잘 안돼서 저도 아직까지 못갔습니다
암검진과 기본 건강검진이 중요하니 놓치질 말아야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신 후라면
검진 결과를 확인해야겠지요
우편으로 받아보기도 하지만
<더 건강보험 >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의 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에 걸친 건강검진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상태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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