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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할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모의계산

출산휴가 /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 미적용)  / 출산급여 모의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축복받을 사건입니다.  고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녀를 키우는 동안 부모는 생물학적 성인에서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출산과 육아의 과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면서도 대단한 감동이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준비하고 챙겨야 할것은 많아지고, 잠잘 시간과 정신은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는 참 중요합니다. 출산한 엄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기쁨이 아빠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모의계산 방법

2. 아빠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3.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신청

4. 아이가 조금 자랐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기에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  임신 /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유산 등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도 출산 후 45일 이상되도록 휴가기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포털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보겠습니다

 

굳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어서 모바일 웹으로 진행합니다

 

오른쪽 연두색 <개인혜택>부분 눌러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혜택 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업급여 안내 /  모성보호 안내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실업자 훈련지원이 있습니다

 

그중  <모성보호 안내>  아래에

 -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 육아휴직(부부 동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모성보호 모의계산

  - 부정수급(모성보호)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 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엡 : 휴가시작 1개월 부터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는

        90일(다태아 120일)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 대규모 기업인 경우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모의 계산에서는

 - 출산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출산휴가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원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모의계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알아보기 위해

 

1. 기본정보

 - 출산예정일, 임신기간, 출산 전후 휴가 부여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을 입력합니다 

 

2. 통상임금 산출 위한  기본급, 고정급을 입력 후 <계산>을 누릅니다

 

모의계산을 통한 출산 급여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단독, 공동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3개월  => 총 150만 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제출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 사산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신청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빠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세요 

 

'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청구기한도 90일로 늘어났습니다

 

휴가기간이 확대되면서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월 상한 200만 원

 

 

신청기한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보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 단축(1주 근로시간 15~35시간)도 가능해집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급여 지급

-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