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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생할

2021 난임 지원 내용

 

요새는 결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아진것 같습니다  부부의 결정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지만 자녀를 원함에도 임신이 안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녀를 갖고싶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임신이 어렵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 혜택도 받을수 없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난임 정부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절차 / 2020 난임 지원과 2021 난임 지원 /  문의처 /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대상

 

1.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하여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령제한 없습니다 (2019년 7월 폐지)

 

3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이라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난임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2인가구 기준 월 538만원)이하 가구,

-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부부

 

난임 지원 내용과 비용

 

체외수정(신선뱅, 동결배아), 인공 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1.  체외수정

  (1) 신선배아는 최대 7회

      -  1~4회 최대 110만원

      - 5~7회 최대 90만원 지원

  (2) 동결배아는 최대 5회

      - 1~3회 최대 50만원

      - 4~5회 최대 40만원 지원

 

2.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 1~3회 최대 30만원

    - 4~5회 최대 20만원

 

* 45세 이상은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 비급여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이 포함

 

난임 부부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

 

1.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하고 서비스 신청합니다

2.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합니다 

3 지원 결정통지서 받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받습니다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020 난임  정부 지원금 삭감과 2021 난임 지원

 난임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에서는 지역 보건소로 지원금을 요청하고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9에 비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시술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3차 추경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일부 보건소는 2020년 사업예산비 추가 편성이나 2021년 사업예산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동일하 것이 아니라 아직 지원금이 여유가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난임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에 난임부부들은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며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예산 소진한 곳과 여유분 있는 곳이 있어 현황 파악 중이며 예산 투입 계획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2021 난임 정부 지원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