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비수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최신)/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까지 연장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적용 중이며 그대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변경된 점 있어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 수도권/ 비수도권 1.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일부 변경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직계 가족 모임, 결혼 전 양가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집합 허용됩니다. (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인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출입명부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5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