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자동차 정책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축소/ 취득세 감면 한도 축소 /
개소세 계산방법 /
- 202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취득세/경차/전기차
2022년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고 2021년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개소세 계산방식은 2021년과 2022년 동일하므로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어려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사용해왔습니다.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역시 코로나 19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중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며, 그 외에도 자동차 취득세, 보조금, 자동차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0년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자동차 개소세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출고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차량 납기일이 오래 걸려서 2021년 7월 이후 출고된다면 개소세 인하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개소세 적용 제외 차량은 경차, 화물차, 승합차로서 개별소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소세 세율은 5% 였으나 30%를 인하함으로 3.5%만 내면됩니다.
(2020년 개소세를 보면
3~6월에는 70% 인하하여 1.5%까지 낮추고 100만 원 한도를 적용했고,
7월부터는 30% 인하된 3.5% 적용에 100만 원 한도를 없앴습니다.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 구입 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았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작년 7월부터 적용된 3.5% 적용을 받지만 1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긴 것입니다. )
( 개소세를 계산해보자면,
3,000만 원 신차 구매 시 본래 세율 5% 적용한다면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
올 상반기까지 3.5%로 할인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105만 원을 냅니다. 45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 전기차 개소세(개별소비세)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20년은 9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1) 하이브리드 자동차 (Hybrid car)
- 취득세액 4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 40만원 초과는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2) 전기차/ 수소 전기 자동차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 140만 원 초과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3. 전기차 보조금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 에서 최대 7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됩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 전기차나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4. 화재사고 차 / 리콜 기준
-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개정
: 화재사고 반복적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됩니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규칙이 개정
: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을 확대합니다
※ 자동차 리콜이 결정되었을 때 내 차가 리콜 대상 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리콜 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관세 인하
한, 중, 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가 약 1~1.5% 내외 인하되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현대자동차 1월 구매 혜택
자동차사에서 제공하는 신차 구매 혜택이 매월 새롭게 발표가 됩니다.
2021년 1월 구매 혜택은 어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달라진 자동차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과 개소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 축소,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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