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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후납입)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후 납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아야기 해보려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를 일부라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마치 세금처럼 자동으로 제하는 부분인데다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이나 투자 실적 부진 등으로  미래 내가 수령하게 될 시기에 과연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부분 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주변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 연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보게 돼요

물론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요 국민연금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자신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도 팁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있고 웬만한 재테크 관심 있다는 분들은 이용한다니까요


 

그중 이번에는 추가납부(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른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은 이어서 포스팅할게요

 

1. 추가납부란

못 냈던 금액을 나중에 추가로 내서 연금  수령 때 더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 국민연금 가입 중에

 - 납부예외기간 (실직, 군입대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 적용제외기간(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 이 있는 가입자가

 -  연금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 때

 -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 

 -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추납 대상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에 의한 납부 예외 기간뿐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이 존재하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년 1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자(군 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3. 추가 납입한 가입 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
추납 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 자격 상실자, 납부 예외 중인 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대상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면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추납 분할납부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한데 최대 60회의 범위 내에서

추후 납부 대상 기간 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추납 신청 구비서류
-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서 + 추납 확인서
- 신분증 
- 혼인 관계 상세 증명서 (배우자 주민번호 전체 표출)
- 2008년 이전 사별 또는 이혼 등 변동사항 시 제적등본 추가 제출
  (팩스 접수 시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6. 신청 기한 ;

자격 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 상실 시에는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 신청된 추납 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7.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납부, 인터넷, CD/ATM, 가상 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9.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한 경우,

추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 (2020년) : 243만 8000원 ,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 납부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가 가산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별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내고 있던 국민연금이었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 근로소득자들 경우 9%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게다가 경제 활동 하는 이상 납입 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관련 정보들 얻어서 경제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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