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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신청방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중증장애아동의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양육지원-학대-및-신청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대상,시간 확대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관련 예산 부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할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장은 2021년 8월 발표된 지원 확대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아 양육지원 확대 - 돌봄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도 8월 이전 지원하던 중증장애아동 4005명보다 1000명 더 대상을 확대하여 500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은 지난 하반기 예산을 자체 전용하여 38억 원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 중에서 특히 더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6세 미만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고있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또는 120%초과 가정(자부담 40%) 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도-자유로운-세상
장애아동도 자유로운 세상

 

    중증장애아 양육지원 확대 - 돌봄시간 확대

 

기존에는 장애아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보미 파견 시간이 연 72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지원 확대에 따라 120시간을 더 늘린 최대 연 840 시간을 지원합니다.(월 70시간 기준)  

 

전문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아 양육지원 서비스 비용

 

시간당 이용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840시간 이내 이용시 무료(본인부담 없음)

  - 연 840시간 초과시 11,280원(전액 자부담)

 

 

2.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연 840시간 이내 이용시 4,510원(40%)

  - 연 840시간 초과시 11,280원(전액 자부담)

 

    중증장애아 양육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 가족(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우선지원)

       

2. 내용: 가족휴식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3. 이용시간 : 사업수행 기관 별 상이함

 

4. 비용 : 무료

 

5. 신청방법 : 거주지 양육지원사업 ㅅ행기관 개별신청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신청방법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은

 

1.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 및 등록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편견없는-세상되길
장애아동에대한 편견도 없기를바람

 

중증장애아동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전적으로 돌봐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아니라도 질병으로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가정마다 있을수 있습니다.

먹고, 씻고, 용변을 보는 기본적인 도움 외에도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또 다른 신체상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개인의 시간이 전혀 없이 돌봄에 매달리게 되면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한 몹시 나빠지는걸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일손을 덜어줄 돌보미 파견이 연 840시간이면 월평균 70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보호자들에게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고스란히 부모의 고통으로 안겨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고, 그들에대한 편견 어린 시선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