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돌봄 문제가 가정마다 큰 어려움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노인장기요앙보호법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용구(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것)을 제공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 복지 용구 제공(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분
(노인성 질병 이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및 관련 질환)
-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방식
지원대상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또는 대여)하여 사용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 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
총 18개 품목이며 연간 16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구입품목;
이동 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대여품목;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지원 품목: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본인부담율
ㅡ일반대상자 : 15%
ㅡ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ㅡ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이부담금 없음
신청 방법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수급시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ㅡ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한 사람
ㅡ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 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ㅡ 복지 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지점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ㅡ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목욕 리포트 대여 불가합니다
ㅡ 수급자가 복지 용구 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 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내용을 적으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가였고, 꿈 많은 소년 소녀였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 정신 없이 일했던 청년이었고,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이되어
노쇄한 노구를 가족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스스로도 힘겹게 느끼실게....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사람이 거칠것이라는게 ....
그래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용품은 꼭 혜택 받아서 사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스스로는 알기 어려우실테고 주위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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