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과 생할

영아수당/육아휴직급여/출산지원/다자녀가구지원

영아수당 도입,인상/ 육아휴직 급여 확대/ 출산 지원금/ 다자녀 가구 지원

정부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9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융아휴직급여,출산지원,다자녀지원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 출산과 양육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줘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의미이겠지요.

이와함께 다자녀 가구에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918명입니다. 2015년에 1.24명이었는데 4년 만에 너무 큰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를 보면 미국 1.78명, 영국 1.75명,  러시아 1.82명, 인도 2.2.4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한국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출산율일 겁니다.  정부에서도 더 좋은 정책들도 내놓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등이 효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만 0세~ 1세 영아(생후 24개월까지)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과는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어린이에게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영아수당 시행 시기는 2022년부터라고 합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후년부터로군요.

 

영아수당 지급 대상은

0~1세 영아(생후 24개월)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인상해서 2025년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분유값, 기저귀값은 될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월 30~50만원은 분명 보탬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0~1세 아동은 영앙수당 + 아동수당 을 받아서 2022년에는 매월 40만원씩받고, 차츰 증가해서

2025년에는 매월 6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가지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영아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0세는 월 20만원 / 1세는 월 15만원을 받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부모가 지급받으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면 됩니다. 

 

 

출산 지원금

 

 

2022년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면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병원진료비로 사용하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데 사용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임신,출산시 300백만 원이 지급되는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빠짐없이 국가가괸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 휴직 급여에 정부는 5년간 3조 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목표입니다

- 2019년에는 육아휴직자가 10만 5천명 이었으나 2025년에는20만명으로 늘려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 합니다 

 

- <3+3육아휴직제> 시행 - 만 1세 미만 자녀의 부모가 3개월씩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월 300만원 한도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중 한 명만 휴직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많게됩니다.

 

- 부모 양쪽이 각각  1개월의 육아휴직을 한다면 월 최대 200만원 , 2개월이면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일 때 300만원입니다.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했을때  최대 급여는 첫째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3개월 받을 수 있는 최대합계는 1500만원 입니다.

 

 

 

- 공동 육아를 지원하는 근거는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독일은 육아휴직의 적극 장려로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아, 생활비의 확보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고 그에따라 여성에게 육아부담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체계를 보면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지급하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월120만 원 한도)를 지급했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사용시

종전 4개월부터 지급액 줄였던 부분을 없애고,

1~3개월에 지급한 80%를 12개월까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월 150만원 한도도 동일합니다.

부모 양쪽 모두 사용시 3개월간 100%입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는 직원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게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3개월 휴직 후 복직과 고용안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월20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주며,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이상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줍니다.

(5~10%에서 15~30%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대상 확대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

 

1.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모의계산 방법

2. 아빠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3.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신청

4. 아이가 조금 자랐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모의계산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모의계산

출산휴가 /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 미적용)  / 출산급여 모의계산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축복받을 사건

alwaysthankful.tistory.com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27,500호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고자 할때 우선권을 줍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고, 5년 후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정책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정책( 2021~2025)

 

- 임신, 출산지원

- 육아 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 다자녀 가구 주거, 교육지원 확대 외에도

 

- 고령자 국가 책임 강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 주택 2만호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