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견 입양 지원금-
안녕하세요?
요즘은 참 많은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동물에 대한 정서가 달라졌다는 뜻이겠지요
예전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집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배경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에 유실, 유기동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17년 10만 마리를 넘었고 점점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늘어나면서 더욱 유기견 유기묘의 숫자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유기견과 유기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양률은 훨씬 저조하고...
구조되어서 동물보호시설로 보내진 유기동물들도 일정 기간 이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지원금 을 준다고 해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견 / 유기묘 입양 지원금 신청방법은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한 후
- 입양비 청구서 작성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
- 신청기간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입니다(시. 군. 구청 여건 따라 변동 가능)
유기견 / 유기묘 입양비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 등록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지원
유기견 / 유기묘 입양비 지원금액
- 자부담 50% + 보조 50% (국고 20%, 지방비 30%)
-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 10만 원 포함)
- 지방 치단 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유기견 / 유기묘 입양 지원금 신청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분양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 등록증
- 단,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유기견 / 유기묘 입양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 접수 , FAX 제출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포스터를 봤는데요
<반려동물 용인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세요>라고 제목이 있어요
입양 절차 안내를 보면요
1. 확인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포인 헤드 어플로 보호 동물 확인
2. 신청: 상담 날짜를 예약한 후 1차 방문하여 삼담
(입양 선청서 및 설문지 작성)
3. 선정 : 입양 설문지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환경의 신청자로 선정
4. 입양 : 입양 확정 후 2차 방문하여 입양 교육 후 입양 확인서 및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무료 지원 : 입양 전 건강체크, 접종,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 동의 후 입양이 가능)
강아지 ,고양이 한마리 기르는게 사람 한명 키우는 것 과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기때는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반려동물들이 자라면서
주인과 서로 안 맞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겪게되고 예상 밖으로 비용도 들어가고 등등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겠지만
동물이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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