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은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 조용히 아파트 뒷산 오솔길을 걷는데 날씨도 좋아 기분도 좋고, 풀숲에서 튀어나온 연둣빛 메뚜기도 보이고, 피었다 시든 들꽃들과 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가 너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는구나 생각했답니다 오솔길을 산책할 수 있는 그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 제도 중에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란 무엇일까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 가사지원 등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방문합니다
🔷️ 신청 자격은요?
-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의 아동
= 시,군,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분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등
- 신청기간 : 연중 (자치 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1. A 형 (월 24시간 제공) ㅡ 월 348,000원
- 가형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정부지원금 월 348,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 나형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금 327,120원 / 본인부담금 월 20,880원
2. B 형 (월 27시간 제공) ㅡ 월 391,500원
- 가형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정부지원금 월 379,760원 / 본인부담금 11,740원
- 나형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금 368,010원 / 본인부담금 월 23,490원
3. C 형 (월 40시간 제공) ㅡ 월 580,000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정부지원금 580,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을 때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신뢰함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 법인.시설.단체, 지역 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족 중에 몸이 아프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는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와 월 24시간~ 40시간의 돌봄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필요한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은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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